렌터카, '완전자차' '슈퍼자차' 믿지 말고 따져보세요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7.16 07:08
수정2024.07.16 07:20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천743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여행 수요가 몰리는 7∼9월 접수된 건수가 519건(29.8%)으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지역별로는 내륙 1천83건(62.1%), 제주가 639건(36.7%), 해외 21건(1.2%) 등이었습니다.
사유는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이 1천342건(7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까지는 계약해제나 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2019∼2023년 접수된 사고 관련 분쟁 617건을 사유별로 보면 수리비 등의 과다 청구 피해가 458건(74.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책 또는 보험 처리 거부가 107건(17.3%)으로 집계됐습니다.
렌터카를 반납할 때 견적도 없이 수리비와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 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렌터카 사업소가 '완전자차', '슈퍼자차'라는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하는 별도의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 상품에 대한 분쟁도 여럿 보고됐습니다.
사업자 측에선 차량 파손에 따른 모든 비용을 전액 면책(보상)해준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의 예외를 둔 경우가 많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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