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0건 넘게 신고되지만…경영계도 '혼란'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7.15 17:49
수정2024.07.15 20:39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접수된 신고만 약 4만 건,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2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판단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도 사업주도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에서 심한 욕설을 들은 A 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지만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일회성 행위'여서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일터에서 괴롭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낸 B 씨는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뉴스에 나올 법한 폭력이나 욕설, 사회적으로 지탄받을만한 일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3만 9천여 건.
이 중 법 위반 사항이 없거나 적용 제외가 2만 1천5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하된 경우는 1만 2천 건에 달했습니다.
[최혜인 / 공인노무사 : 사용자에게만 판단 권한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번 신고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신고의 4.3%에만 강경 조치가 이뤄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무용론'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경영계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김동희 /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은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겠다, 없겠다는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판단 기준 명확화, 조정 중재 제도 도입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접수된 신고만 약 4만 건,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2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판단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도 사업주도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에서 심한 욕설을 들은 A 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지만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일회성 행위'여서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일터에서 괴롭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낸 B 씨는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뉴스에 나올 법한 폭력이나 욕설, 사회적으로 지탄받을만한 일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3만 9천여 건.
이 중 법 위반 사항이 없거나 적용 제외가 2만 1천5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하된 경우는 1만 2천 건에 달했습니다.
[최혜인 / 공인노무사 : 사용자에게만 판단 권한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번 신고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신고의 4.3%에만 강경 조치가 이뤄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무용론'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경영계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김동희 /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은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겠다, 없겠다는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판단 기준 명확화, 조정 중재 제도 도입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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