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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만원 내놔"…국민연금 vs. 삼성화재 '소송전'

SBS Biz 이광호
입력2024.07.15 17:49
수정2024.07.15 19:04

[앵커] 

1천100조 원을 굴리는 국민연금과 국내 손해보험 1위인 삼성화재가 단돈 108만 원 때문에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광호 기자, 국민연금과 삼성화재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요? 

[기자] 

삼성화재가 국민연금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2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의 한 서울 지사 지하주차장에서 SUV차량의 지붕에 달린 빗물받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차량의 보험사였던 삼성화재는 국민연금의 주차장 관리가 미흡했다며 수리비를 청구했는데, 국민연금이 이를 거부했던 겁니다. 

국민연금은 "필요한 안내는 다 했다"며 "SUV를 포함한 다른 차량들은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이 합의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4월 삼성화재가 소송을 걸었고 규모는 108만 원 수준입니다. 

1심에서 삼성화재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지난해 말 국민연금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수십, 수백조 원을 만지는 기관끼리 100만 원을 두고 2심까지 간 건데,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설명 들어보시죠. 

[이진호 / 변호사 : (손해보험사가) 구상금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국민연금 측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소송에선 오히려 개인이나 작은 회사라면 비용적 측면까지 고려하면 항소심까지 안 갔을 가능성도 높죠.] 

이에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과 고객 보험료로 운영되는 삼성화재가 실익보다 유·무형의 법적 비용이 더 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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