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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수료 부당 징수' 카카오 가맹본부 제재 착수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7.15 17:49
수정2024.07.15 18:30

[앵커]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이어 '부당 수수료 징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질타했던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정부의 회초리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민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의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앞서 대구시가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징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11개월 만입니다. 

[택시업계 관계자 : 택시 업계는 카카오 콜 외에 영업의 수수료를 기사들이 부담하는 방식을 불합리하게 느껴 왔고요. 우티는 (해당 건에 대한) 수수료를 안 걷고 있고요.]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회원사들은 택시 영업 전반에 걸쳐 자사의 인프라를 활용한다"며 수수료 부과 범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주행 중 거리에서 손님을 직접 태우는 배회영업과 타 플랫폼 이용 수익에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를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진 /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국회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틀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인 카카오모빌리티에 압박이 들어갈 거라고 보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콜 몰아주기'와 관련해 2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올해 증권선물위원회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회계법 위반' 여부건과 공정위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건이 문제 되면서 2년 연속 제재 늪에 빠졌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해당 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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