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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사고 날 때 이렇게 대처…자동차보험 '꿀팁'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7.15 14:55
수정2024.07.15 15:40

[앵커] 

여름휴가철엔 장거리 운행이 늘면서 자동차 사고도 덩달아 증가하는데요.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 알려드립니다. 

엄하은 기자, 먼저, 아무래도 여름휴가철엔 자동차 사고가 더 많겠죠? 

[기자] 

7~8월 여름철은 휴가 등으로 장거리나 낯선 지역 운전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지난 3년 간 여름철 자동차사고는 월평균 33만 건으로 평상시보다 6% 증가했습니다. 

특히, 렌터카사고도 월평균 6천7백여 건 발생했습니다. 

우선 장거리 이동이 많은 만큼 교대 운전이 가능하도록 운전자 범위 등을 확대해 주는 특약이 필요한데요.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여도 내가 가입한 차보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한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해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렌터카의 경우 본인이 가입한 차보험이 있다면 '렌터카 손해 특약'을 이용하고, 가입한 차보험이 없다면 하루 단위로 가입하는 차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휴가철 이동 중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배터리 방전과 타이어 펑크 등 긴급상황 발생 때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통해 긴급견인부터 비상급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 이용 횟수가 제한되는 만큼 상세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게 먼저입니다. 

또,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로 사고접수를 해야 하며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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