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인적사항 기재…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안내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7.14 10:44
수정2024.07.14 20:32
[금융정보분석원(FIU) 로고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갈무리=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신고 매뉴얼을 마련해 업계에 배포하고 현장 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2일 개정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공개하고, 이달 중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 등을 반영해 만든 해당 매뉴얼은 사업자의 대주주 현황과 법령준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신고 양식을 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대주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대주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지분 10%를 소유했거나 중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다만, 시행령 중 금융투자업자 관련 대주주를 이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부분은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외했습니다.
또한 사업자들은 특금법뿐 아니라 이달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어떻게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NFT를 유통·취급하는 사업자도 금융당국의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자신이 유통하거나 취급하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업계 안팎에서는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하반기 갱신 신고가 끝나면 다수의 사업자가 퇴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 기준 사업자 37곳 중 10곳이 영업을 종료했거나 중단한 가운데 금융당국 점검 이후에도 2개 사업자가 추가로 영업을 종료·중단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량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규제 부담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업체들이 많아졌다"면서 "대주주의 자본여력이 없는 코인마켓 거래소 중에서는 사업성 악화로 폐업하는 곳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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