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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동 심정지' 30대 태권도 관장, 오늘 3시 영장심사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7.14 09:31
수정2024.07.14 20:32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청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5살 아동을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태권도 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4일 오후 열립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태권도 관장 3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3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쯤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 사이에 관원인 B군(5)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그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자신의 범행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현재까지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며 고의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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