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항제 등 축제 바가지요금 잡는다…경남도, 삼진아웃제 도입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7.13 10:42
수정2024.07.13 11:15
경남도는 18개 시·군에서 열리는 428개 축제 및 행사를 관람객과 참여 인원으로 나눠 음식 가격, 숙박 요금을 중심으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는 책임관을 지정합니다.
경남도는 군항제(창원시), 남강유등축제(진주시)를 관람객 100만명 이상 축제로 분류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행정안전부 담당국장이 100만 이상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책임관으로 활동합니다.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북천코스모스메밀축제(하동군), 개천예술제(진주시), 마산국화축제(창원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진주시) 등 50만명 이상 4개 축제를 담당합니다.
또 오는 10월 제105회 전국체전 개·폐회식,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이상 김해시), 맘프축제(창원시), 국제농식품박람회(진주시) 등 최대 참여 1만명 이상 6개 행사 때 바가지요금 근절 책임을 집니다.
시·군 부단체장은 관람객 50만명 미만 123개 축제, 최대 참여 1만명 미만 292개 행사 책임관을 맡습니다.
경남도는 각 시·군에 상황실 운영, 민관합동 점검 등 바가지요금 관리 표준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경남도는 매뉴얼에 근거해 축제·행사 기간에 담합·계량 위반·가격표시 미이행 등을 위반하는 업주는 경고, 판매금지, 퇴출 순으로 삼진 아웃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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