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채무자' 은행 홈페이지에 뜬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7.12 14:58
수정2024.07.12 15:39
[앵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더 늘면서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대출기관의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연체율 관리를 위해 정부가 저축은행부터 먼저 일부 규제를 일부 풀기로 했습니다.
오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한 저축은행에 올라온 명단입니다.
72년생 임 모 씨, 93년생 이 모 씨까지 사는 곳과 성별, 생년월일 정보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을 내고 연체한 개인사업자들인데, 연락이 계속 닿지 않으면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저축은행 관계자 : 기존 공시송달 이외에 개별사 홈페이지 공시가 가능해지면 고객님들께서 진행 사실에 대해서 보다 빨리 인지가 가능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말 저축은행 업권에 내용증명이 2회 이상 반송될 경우 홈페이지에 알릴 수 있다는 권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초 당국이 발표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인 셈입니다.
당시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빠르게 내다 팔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2월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연체한 개인사업자들은 모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재와 함께 "새출발기금 제도 혜택과 채권 매각 관련 사전 통지 내용 등이 거래자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유의사항도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에도 이 같은 통지 방안이 포함되면서 저축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서 채무조정이 더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홍석철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저축은행 부실채권 문제 심각하니까 시장을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방법인 거죠. 시간이 계속 지체되면 분명히 부담은 은행, 저축은행이 지게 될 텐데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정부는 금융회사 부담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한단 방침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더 늘면서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대출기관의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연체율 관리를 위해 정부가 저축은행부터 먼저 일부 규제를 일부 풀기로 했습니다.
오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한 저축은행에 올라온 명단입니다.
72년생 임 모 씨, 93년생 이 모 씨까지 사는 곳과 성별, 생년월일 정보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을 내고 연체한 개인사업자들인데, 연락이 계속 닿지 않으면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저축은행 관계자 : 기존 공시송달 이외에 개별사 홈페이지 공시가 가능해지면 고객님들께서 진행 사실에 대해서 보다 빨리 인지가 가능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말 저축은행 업권에 내용증명이 2회 이상 반송될 경우 홈페이지에 알릴 수 있다는 권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초 당국이 발표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인 셈입니다.
당시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빠르게 내다 팔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2월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연체한 개인사업자들은 모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재와 함께 "새출발기금 제도 혜택과 채권 매각 관련 사전 통지 내용 등이 거래자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유의사항도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에도 이 같은 통지 방안이 포함되면서 저축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서 채무조정이 더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홍석철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저축은행 부실채권 문제 심각하니까 시장을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방법인 거죠. 시간이 계속 지체되면 분명히 부담은 은행, 저축은행이 지게 될 텐데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정부는 금융회사 부담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한단 방침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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