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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에 만기 채우면 2억 받는다?'…딱 3일만 판다는 '이것'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7.12 10:29
수정2024.07.12 14:18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권 투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국채에 관심 있는 개인은 오늘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청약을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오늘부터 16일까지 청약을 받습니다. 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사이 청약 형태로 진행됩니다. 국채에 투자하려면  미래에셋증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전용계좌를 만들거나 지점에서 직접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1월까지 연 11회 국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10년물 1500억원, 20년물 500억원 등 총 2000억원의 국채를 이달 발행합니다. 

6월 정부가 처음으로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는 말 그대로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는 국가 발행 채권입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전용 계좌가 있는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누구나 살 수 있다. 종류는 10년 만기와 20년 만기 두가지입니다. 

최소 구매 가능 금액은 10만원으로, 1인당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 총액이 월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든 청약자에게 종목별로 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하고,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수익률은 만기 보유 기준으로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연 복리를 적용해 결정됩니다. 만기 시 원금과 이자가 한번에 지급됩니다. 이달 발행되는 개인투자용 국채 표면금리는 10년물 3.275%, 20년물 3.22%이며 가산금리는 10년물 0.15%, 20년물 0.3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복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오래 보유할 수록 만기 수익률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10년물을 만기까지 갖고 있을 때 세전 기준으로 만기수익률은 40%(연평균 수익률 4.0%)이며, 20년물은 100%(연평균 수익률 5.0%)입니다. 20년물을 구매해 만기까지 보유했다면 20년 뒤에 세전 기준 원금의 두배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10년물의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이 3.425%일 때 1억원 어치를 매입 후 만기보유 시 세전으로 1억400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물의 가산금리가 3.520%일 경우 마찬가지로 1억원을 투자해 만기보유 시 원금의 2배 수준인 1억9974만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 정부에서 지급을 보장하기에 채권 상품 중에서도 안정성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금리 등락과 무관하게 원금과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이점으로 꼽힙니다. 안정성이 높고 만기가 길기 때문에 노후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국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이자소득에 대해 14%(지방세 포함 15.4%) 세율로 매입액의 2억원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 표준이 높은 고액 자산가일수록 절세 혜택이 큽니다.

만기가 길고 중간에 팔기 어렵기에 투자자들은 국채 매입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후 1년 동안은 중도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또 월별로 중도환매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항상 환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급전이 필요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으면 개인투자용 국채의 장점인 절세·복리 혜택, 가산금리 모두 적용받을 수 없어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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