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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보다 효자' 주택연금, 집값 올랐는데 깰까? 말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7.12 07:11
수정2024.07.13 19:39


올해 들어 집값이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값이 반등하자 연금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해지건수는 1월 301건, 2월 283건, 3월 297건에서 4월에는 341건, 5월에는 전월보다 더 늘어난 355건을 기록했습니다. 올 1~5월 총 해지건수는 1577건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신규 가입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신규는 1월 1181건, 2월 1195건, 3월 1606건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4월에는 1258건으로 줄었고, 5월에는 1137건을 기록했습니다. 5월 신규 가입자는 올들어 월별 기준 최저 기록입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부부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입니다. 최근엔 가입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10월 가입조건인 주택 공시가는 9억원(시세 13억원 수준)에서 12억원(시세 약 17억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또 이달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옮겨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연금 요건은 완화됐지만, 신규 가입자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시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어서입니다. 

과거에도 집값이 폭등했던 시기에는 해지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지난 2021년 해지 건수는 5135건에 달했습니다. 이후 2022년 3430건, 2023년 3420건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가입은 지난 2021년에는 1만805건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집값 폭등세가 꺽이면서 2022년 1만4580명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1만4885명으로 더 증가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오를 때는 주택연금 보다 보유하거나 파는 게 유리하다”며 “이런 점 때문에 해지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집값이 오르는 것을 이유로 연금을 해지하는 게 나을까? 전문가들은 주택연금 해지는 불이익이 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해지시 그간 받아온 연금은 물론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초기 보증 수수료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을 해지하면 앞으로 3년간 동일 주택으로 주택연금 재가입이 안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도 집값이 오르면 가격 상승분이 반영된다고 강조합니다. 

주택연금 주택의 경우 집값이 오르고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한 뒤 연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반대로 집값 폭락으로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넘어도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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