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소분 판매 더 쉬워진다…규정 개선 추진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7.12 06:17
수정2024.07.12 07:50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를 더 쉽게 하기 위한 규정 개선이 추진됩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오늘(12일) 부산 소재 화장품 중소기업인 상떼화장품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중소기업 간담회인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열어 이런 제도 개선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떼화장품은 중기 옴부즈만에 화장품 소분 판매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상 화장품 소분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조'에 해당하고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매장도 '조제 관리사'가 상주하게 돼 있습니다.
유럽 등에서는 포장재의 과잉 생산과 이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활용과 소분 판매를 권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단순하게 소분 판매하는 행위까지 제조로 규정하다 보니 화장품 소분 매장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불만입니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간담회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했고 식약처는 최근 리필만을 전문으로 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적절히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샴푸, 린스, 보디 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화장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가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결과를 검토해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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