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노사 격차 2740→900원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7.11 23:36
수정2024.07.11 23:37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4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9천940원, 1만840원을 제시했습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은 이같은 4차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날 앞서 내놓은 3차 수정안에서 경영계는 20원을 올렸고, 노동계는 160원 내렸습니다.
지난 9차 회의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지금까지 경영계는 9천860원(유지)→9천870원(0.1% 인상)→9천900원(0.4% 인상)→9천920원(0.6% 인상)→9천940원(0.8% 인상)으로 조정했습니다.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2천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1만1천200원(13.6% 인상)→1만1천150원(13.1% 인상)→1만1천원(11.6% 인상)→1만840원(9.9% 인상)으로 수정됐습니다.
이날 노사 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지난 회의 때 낸 1차 수정안을 가지고 토론을 이어가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여러 차례 정회 끝에 차례로 2, 3, 4차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격차는 최초 2천740원에서 900원까지 좁혀졌습니다. 최초안 대비 경영계는 80원 올렸고, 노동계는 1천760원을 낮췄습니다.
노동계가 비교적 유연한 수정안을 거듭 제시하는 데 비해 경영계는 '1만원'을 사실상의 저지선으로 삼은 듯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위원들은 논의를 이어가며 추가로 격차 좁히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요구에 따라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후 격차가 더 좁혀지면 합의나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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