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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험영업 개인정보 어디서 받았나"…금감원, GA 'DB영업' 정조준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7.11 17:47
수정2024.07.11 18:18

[앵커] 

가끔씩 모르는 번호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보험대리점들이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사서 연락을 하는 건데 대형보험대리점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구매해 영업하는 과정이 적정했는지, 금융당국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현재 설계사 3천 명 이상인 '초대형' 보험대리점들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이들 보험대리점에 고객 정보를 활용한 영업, 즉 'DB영업'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 보험대리점들이 고객 정보를 사 온 'DB업체 리스트', DB업체와 맺은 '계약서', 구매한 '개인정보 규모' 등을 들여다봤습니다. 

개인정보를 사 와, 영업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걸로 보입니다. 

보험대리점과 설계사들은 이름과 번호, 주소 등을 DB업체에서 구매하는데, 3자 제공에 대한 고객의 동의 여부 등을 완벽하기 확인하기 힘들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쓸만한 고객 DB는 1건당 12~13만 원 정도인데 DB업체가 고객정보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DB영업은 그레이존"이라고 했습니다. 

아예 고객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도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라 하고, 한 DB 판매업체에 문의하니,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들을 모은 '동의 없는' DB들"이라며 "인터넷 보고 연락했다고 고객에게 영업하면 된다"고 대응요령까지 설명해 줬습니다. 

[최혜원 / 보험전문 변호사(씨앤파트너스) : GA나 설계사들이 DB를 구입할 때 동의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동의를 획득했는지 부분을 확인하셔야. (즉) 보험설계사한테 (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까지 동의를 받은 DB를 확보하셔야 돼요.] 

금융당국은 고객 동의가 허술한 개인정보가 보험영업에 쓰일 경우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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