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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간 4조 예치금 공짜 운용…케뱅·카뱅, 코인러 돈으로 꿀 빨았네

SBS Biz 이정민
입력2024.07.11 17:47
수정2024.07.12 10:15

[앵커] 

오는 19일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거래소와 은행은 원화예치금에서 나온 수익을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동안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연간 4조 가까운 예치금을 운용해 대출 등으로 수익을 챙겼지만 정작 돈 주인인 이용자들에겐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김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최근 이용자 예치금 현황 자료입니다. 

업비트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조 7천억 원의 예치금을 케이뱅크에 맡겨 왔습니다. 

3년 전에는 최대 5조 8천억 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원도 카카오뱅크에 최근 2년간 연평균 1천500억 원을 맡겼습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맡은 가산자산이용자들의 예치금은 지난해에만 약 4조 원에 달합니다. 

이들 인터넷은행들은 이 예치금을 운용해 수익을 거둬왔습니다. 

케이뱅크는 환매조건부채권, RP와 MMF 등에서 운용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채권뿐만 아니라 대출로도 내줬습니다. 

하지만 이들 은행들은 예치금 운용 수익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케이뱅크가 업비트에 연 0.1% 수준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했을 뿐입니다. 

돌려줄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게 그 이유인데, 이 때문에 정작 돈 주인인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이규철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맡긴 일종의 대기 자금인데 가상자산 사업자가 은행과의 계약을 통해서 이를 보관하는 구조에서 운영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이용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업계는 뒤늦게 예치금 이용료 산정을 진행 중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규정은 오는 19일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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