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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원까지 좁혔지만…갈 길 먼 최저임금

SBS Biz 이정민
입력2024.07.11 17:47
수정2024.07.12 09:46

[앵커] 

내년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노사 격차가 1250원까지 좁혀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지금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오후 3시부터 진행 중인데요. 

2차 수정안을 통해 노동계가 1만 1150원으로 내리고 경영계는 9900원으로 올리면서 1250원까지 이견을 좁혔습니다. 

제9차 회의를 통해 양측이 제시한 금액차는 최초제시안에선 2740원, 1차 수정안에선 1330원이라 2차 수정을 통해선 80원 밖에 안 좁혀진 건데요.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을 유지하자고 했지만, 1차 수정안을 통해 0.1% 올린 987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1만 2600원을 주장했다가, 1차 수정안에서 인상폭을 13.6%로 낮춰 1만 1200원을 제시하면서 처음에 1410원을 좁힌 것에 비하면 적은 수준입니다. 

[앵커] 

격차가 줄긴 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양측 샅바싸움은 여전한데요.

들어보시죠.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우리 생산성은 G7국가의 60~70% 수준에 불과하지만 최저임금, 특히 세후 최저임금 수준은 이들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오히려 높은 편입니다.]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 필수생계비 유지에 허덕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도 응당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최종 고시돼야 합니다. 

그전에 노사로부터 이의신청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주가 협상의 마지노선입니다. 

노사가 간극을 좁히며 합의안을 도출할지, 투표로 결정하게 될지 관건인데요. 

지난해 경우 10차 수정안까지 서로 주고받았다 더 못 좁혀 공익위원들이 조정안을 냈지만 불발됐습니다. 

결국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각의 최종안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양측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7차례에 불과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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