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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계약 인지세 부과 대상 45% 축소…부과방식 개선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7.11 17:32
수정2024.07.11 17:32


조달청이 주관하는 조달계약 인지세 부과 대상이 절반가량 줄어듭니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지세 부과 대상을 45%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인지세 부과방식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2011년부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안'을 마련하면서 계약의 성질을 실질에 따라 재검토해 인지세법 및 민법상 도급의 정의에 부합되는 조달계약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부과하고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기업들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인지세 부과 대상이 45% 정도 축소돼 30억5천만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조달청은 전망했습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인지세 부과 대상이 절반가량 줄어드는 것은 그동안 불합리하게 여겨졌음에도 관행적으로 묵혀온 킬러규제를 적극 찾아내 혁파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조달기업의 경영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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