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월 974만원 맞벌이도 '반값 전세'…300호 첫 공급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7.11 15:27
수정2024.07.11 15:41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관련 약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올해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 기준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본격 공급에 들어갑니다.

시는 이달 23∼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 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하며, 서울도시주택공사(SH)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이른바 '시프트'로 불리는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입니다.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입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 3억5천250만원, 59㎡ 4억2천375만원입니다. 동일 면적 시세의 50%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시는 덧붙였습니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는 또 지난 1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장기전세주택Ⅱ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입니다. 60㎡ 초과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면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974만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서류심사 결과는 8월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 발표된다. 당첨자는 12월 4일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다미다른기사
미국 대선 사전투표 '역대 최고'…누구에게 호재?
신흥국 투자에서 '중국은 제외'…중국인 자금도 몰래 해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