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부실 대비댐' 금융안정계정 도입법 대표발의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7.11 15:13
수정2024.07.11 15:14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김현정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오늘(11일) 금융사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기금과 별도로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사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을 때, 선제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사전에 부실을 막는 제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도 2022년 정부가 계정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안정계정의 자금지원 발동 결정 주체를 예금보험공사로 할지 금융위원회로 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해 결국 지난 회기 국회 때는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선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기금과 별도로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되,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자금지원 주체를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금융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자금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우리나라도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금융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계정을 신설,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동아, 김승원, 김한규, 문진석, 박범계, 오세희,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최민희 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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