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0원→1330원→다음은?…최저임금 '진통'
SBS Biz 이정민
입력2024.07.11 14:55
수정2024.07.11 16:48
[앵커]
내년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논의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노사 격차가 1330원까지 줄었는데 얼마나 더 좁혀질지 주목됩니다.
이정민 기자, 최임위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조금 전 오후 3시부터 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가 시작됐는데요.
이틀 전 제9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시한 금액의 차이는 최초제시안에선 2740원, 1차 수정안에선 1330원이었습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을 유지하자고 했지만, 1차 수정안을 통해 0.1% 올린 987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1만 2600원을 주장했다가, 1차 수정안에서 인상폭을 13.6%로 낮춰 1만 12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간극을 더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생계비에 대한 시각에서 분명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웃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가구 규모를 고려하면 생계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종 고시돼야 합니다.
그전에 노사로부터 이의신청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주가 협상의 마지노선입니다.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유지를 요구한 후 금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요구한 다음 금액을 내리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해왔습니다.
간극을 좁히며 합의안이 도출될지, 또 투표로 결정하게 될지가 관건입니다.
지난해엔 10차 수정안까지 나왔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조정안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각의 최종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양측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7차례에 불과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논의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노사 격차가 1330원까지 줄었는데 얼마나 더 좁혀질지 주목됩니다.
이정민 기자, 최임위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조금 전 오후 3시부터 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가 시작됐는데요.
이틀 전 제9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시한 금액의 차이는 최초제시안에선 2740원, 1차 수정안에선 1330원이었습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을 유지하자고 했지만, 1차 수정안을 통해 0.1% 올린 987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1만 2600원을 주장했다가, 1차 수정안에서 인상폭을 13.6%로 낮춰 1만 12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간극을 더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생계비에 대한 시각에서 분명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웃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가구 규모를 고려하면 생계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종 고시돼야 합니다.
그전에 노사로부터 이의신청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주가 협상의 마지노선입니다.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유지를 요구한 후 금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요구한 다음 금액을 내리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해왔습니다.
간극을 좁히며 합의안이 도출될지, 또 투표로 결정하게 될지가 관건입니다.
지난해엔 10차 수정안까지 나왔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조정안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각의 최종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양측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7차례에 불과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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