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나사 빠진' 에몬스?…부품사 갑질에 과징금 철퇴

SBS Biz 최윤하
입력2024.07.11 14:55
수정2024.07.15 10:26

[앵커] 

가구업체 에몬스가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일삼다 과징금 수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최윤하 기자, 어떤 갑질을 한건가요? 

[기자] 

에몬스가구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들어갈 가구의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는 경영적자를 이유로 위탁을 취소해 놓고 더 낮은 견적을 제시한 다른 업체에 위탁을 다시 맡기기도 했는데요, 위탁이 취소된 업체의 하도급 대금 규모는 13억 원 상당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 하도급법 위반을 적용해 에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6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일방적인 계약 취소뿐만이 아니었다고요? 

[기자] 

계약서에 하도금 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을 적지 않은 데다 어음할인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에몬스는 부품 업체들에게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는데요. 

하도급 법상 어음만기일이 물품을 받은 지 60일을 넘길 경우 그 기간만큼 어음할인료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에몬스는 3천만 원대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다가 공정위 심사가 진행되자 뒤늦게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윤하다른기사
[단독] 김치 샀는데 연락두절…네이버·당근서 '이 광고' 주의
폴 바셋, 방한…룽고 직접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