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빠진' 에몬스?…부품사 갑질에 과징금 철퇴
SBS Biz 최윤하
입력2024.07.11 14:55
수정2024.07.15 10:26
[앵커]
가구업체 에몬스가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일삼다 과징금 수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최윤하 기자, 어떤 갑질을 한건가요?
[기자]
에몬스가구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들어갈 가구의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는 경영적자를 이유로 위탁을 취소해 놓고 더 낮은 견적을 제시한 다른 업체에 위탁을 다시 맡기기도 했는데요, 위탁이 취소된 업체의 하도급 대금 규모는 13억 원 상당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 하도급법 위반을 적용해 에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6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일방적인 계약 취소뿐만이 아니었다고요?
[기자]
계약서에 하도금 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을 적지 않은 데다 어음할인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에몬스는 부품 업체들에게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는데요.
하도급 법상 어음만기일이 물품을 받은 지 60일을 넘길 경우 그 기간만큼 어음할인료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에몬스는 3천만 원대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다가 공정위 심사가 진행되자 뒤늦게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가구업체 에몬스가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일삼다 과징금 수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최윤하 기자, 어떤 갑질을 한건가요?
[기자]
에몬스가구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들어갈 가구의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는 경영적자를 이유로 위탁을 취소해 놓고 더 낮은 견적을 제시한 다른 업체에 위탁을 다시 맡기기도 했는데요, 위탁이 취소된 업체의 하도급 대금 규모는 13억 원 상당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 하도급법 위반을 적용해 에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6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일방적인 계약 취소뿐만이 아니었다고요?
[기자]
계약서에 하도금 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을 적지 않은 데다 어음할인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에몬스는 부품 업체들에게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는데요.
하도급 법상 어음만기일이 물품을 받은 지 60일을 넘길 경우 그 기간만큼 어음할인료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에몬스는 3천만 원대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다가 공정위 심사가 진행되자 뒤늦게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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