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주택분 재산세 846억 증가…강남구 1위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7.11 11:48
수정2024.07.11 13:20
서울시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486만건, 2조1천763억원을 확정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비 3.7%, 768억원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인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합니다.
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5천339억원, 건축물 6천311억원, 선박·항공기 재산세는 113억원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1조4천494억원) 대비 5.8%(845억원) 증가했는데,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6천384억원)보다 1.1%(73억원) 감소했습니다.
7월분 재산세를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3천867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초구(2천429억원), 송파구(2천125억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210억원)였습니다. 이어 도봉구(251억원), 중랑구(327억원) 순입니다.
주택 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1만건으로, 지난해(377만건)보다 1.2%(4만건) 증가했는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이 작년보다 5.9%(7만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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