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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실 IPO 논란'에 주관사 책임 강화…8월부터 발행사 자료 끝까지 판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7.11 11:15
수정2024.07.11 11:54

[앵커] 

'뻥튀기 상장' 논란을 빚었던 파두나 상장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된 사상 초유의 이노그리드 사태까지, 기업공개(IPO)를 둘러싼 부실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도 나선 가운데, 증권업계에서 자체 개선책을 내놓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어떤 개선책이 나온 건가요? 

[기자]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증권사들에게 IPO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증권사들이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논의한 끝에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개선된 규정을 내놨습니다. 

우선 임원급 실사책임자를 두고 최종 검토하도록 해서 책임성을 강화했고요. 

경영권 변동 가능성이나, 신규사업 계획 등과 관련해 반드시 발행사 경영진과 면담하도록 하는 한편 발행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추가 검증도 진행하도록 보완했습니다. 

특히 청약일 전날까지 경영상 주요 변동 발생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는데요. 

이노그리드 사태 등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주관사 계약 중도 해지 시 소급적용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앵커] 

특히나 중요한 건 공모가인데, 관련 절차도 강화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10월부터는 공모가 결정 기준과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주관사별로 공모가를 결정할 때 적용할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각각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준과 다르게 산정하면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문서화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발행사 위험 수준에 따라 실사팀을 구성해 증권신고서나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검토하도록 개선했고요. 

이런 기준을 준수했는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올 9월까지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부실한 기업실사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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