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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200만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 소송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7.11 11:15
수정2024.07.11 11:54

[앵커] 

정부가 '삼성 합병 개입'과 관련,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분쟁에서 일부 패소한 것에 대해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중재 판정부가 관할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 정부 주장인데요. 

배진솔 기자, 정부의 취소 소송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 

법무부는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아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소송에 나선다"라고 밝혔습니다. 

FTA상 국제투자분쟁 사건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선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건에 대해 문제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가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투자자와 및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메이슨은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선 운용사일 뿐이라는 것이 정부 판단입니다. 

[앵커]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법률 검토 과정을 거친 거죠? 

[기자] 

앞서 메이슨은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며 주가 하락으로 2억 달러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천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8억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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