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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ELS같은 금융사고, 임원 처벌"...책무구조도, 연말까진 제재 면제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7.11 11:11
수정2024.07.11 12:02

[자료=금융위원회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안) 마련']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는 한편, 시범운영 참여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1일)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은행과 지주회사에 대한 시범 운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회사는 각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책무구조도 제출 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입니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이나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시 제제와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요소와 기준 등을 정한 운영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안) 마련']

위법행위 고려요소를 ▲발생 경위 및 정도와 ▲위법행위의 결과 등으로 나눴습니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와 사모펀드 사태 등을 참고해 8가지 고려요소 세부 기준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법행위의 발생경위와 정도는 ➀관리의무의 미이행 ➁임원등의 지시‧묵인‧조장‧방치 등 ➂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위법행위 ➃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➄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기준이 구성됐습니다.

또 위법행위 결과는 ➀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➁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 ➂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으로 세부기준을 나눴습니다.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는 제재조치의 감면을 위한 '상당한 주의' 내용과 그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로 하기로 했습니다. 

상당한 주의 여부는 임원등이 ①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해 예측가능했는지 여부(예측가능성)와 ②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결과 회피)를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안) 마련']

또 조치의 실효성 유무 판단을 위해 ①위험요소에 대한 파악 여부 ②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점검체계의 구축‧운영 및 점검 수행 등 적절한 조치의 이행 여부 ③내부통제 등의 개선 노력 및 성과 ④의사결정 절차‧과정의 합리성 및 투명성 유무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상당한 주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재와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내용은 다음달 30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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