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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SVB사태 막는다"…당국 '금융기관 부실정리계획' 마련

SBS Biz 정동진
입력2024.07.11 11:06
수정2024.07.11 12:00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위기에 대비한 대형 금융회사의 위기 대응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해당 계획들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한 지난 2021년 6월 30일 이후 세번째로 작성된 겁니다.

금융위는 금융안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금산법'을 개정한 이후부터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자체정상화계획이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작성한 자구계획입니다.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해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신한·KB·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은행 등 총 10개 금융회사는 지난해 10월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금감원의 평가와 금융위의 심의를 거친 뒤 지난 4월 최종 승인됐습니다.

다만 자체정상화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금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뱅크런이 발생했을 때 금융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대응지침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실제 위기 발생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강화하는 등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라 관련 사항을 책무구조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위는 지난 4월 예보가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어제(10일) 최종 승인했습니다.

금융위는 "예보가 올해 부실정리계획을 지난해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실리콘밸리은행 사례와 같이 정리당국이 신속히 개입해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안과 해외 정리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하고,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했다"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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