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전청약 취소, 벌써 다섯번째…당첨자들 '가시방석'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7.11 09:41
수정2024.07.11 13:19
수도권에서 사전청약을 받았던 민간 분양 아파트가 건설 경기 침체로 잇따라 사업이 취소되면서 청약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C28 블록 리젠시빌란트의 시행사인 리젠시빌주택은 지난달 말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시행사는 홈페이지에 올린 안내문에서 “부동산 경기 악화와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취소한다”며 “사전 공급 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된다”고 발혔습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8층 5동, 119가구 규모로 2022년 10월 108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 11월 본청약 후 2027년 10월 입주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전용면적 101㎡가 6억 5214만원, 104㎡가 6억7209만원에 각각 분양됐습니다.
토지를 공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리젠시빌주택은 중도금 일부를 6개월 이상 연체해 지난 4월 금융기관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융기관은 LH에 토지해약을 요청했고 지난달 20일 공식적으로 해지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신용 위험이 커지거나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시행사인 DS네트웍스가 2년 전 경기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에서 804가구 사전청약을 받은 사업을 취소했고, 올 초에는 308가구 규모의 인천 가정2지구 우미린 아파트도 본청약을 받지 못하고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이렇게 사전청약까지 이뤄졌다가 취소된 사례만 올 들어서 다섯번째입니다. 이렇다보니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돼도 기존 당첨자가 받는 구제 조치는 청약통장이 부활하는 게 전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공급대책으로 나온 사전청약 제도는 그간 후속 본청약이 장기간 지연되고,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보다 본청약 확정분양가가 많이 오르는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해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지난 5월 민간분양 뿐 아니라 공공분양에서도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LH는 최근 사전청약이 취소된 민간주택 건설 용지를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전청약이) 취소돼서 아예 반납된 토지의 경우 입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직접 착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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