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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콕 절세전략] "아빠, 저 가게 낼래요" 자녀에게 준 창업자금, 세금 없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7.11 07:45
수정2024.07.11 10:35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김주현 세무사

자영업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주변을 보면 창업을 고민하거나 준비 중인 분들 참 많습니다. 자기만의 전문 기술로 사업을 하려는 분도 있고, 은퇴 후 창업을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요. 요즘은 N잡 시대라 직장을 다니면서 소소하게 창업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창업이 증여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절세 효과도 크더라고요. 그렇다고 덥석 특례를 받았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는데요. 창업 증여 특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좀처럼 일어서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규모가 무려 25조 원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았나요?

-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주요 내용은?
- 韓, 자영업자 비중 2022년 23.5%…주요국比 비중↑
-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영향…서민경제 축 자영업 위기
- 소상공인·자영업자 '빚 수렁'…직·간접적 지원 25조 원
- 소상공인 금융 지원 약 14조…새출발기금 30조→40조
- 고금리 여파로 채무 누적·'회전문 창업' 악순환 방지
- 적자에도 폐업 못 해 '좀비' 영업…소상공인 지원 초점

Q. 요즘처럼 고물가 시절에는 창업이 쉽진 않지만 여전히 창업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N잡러 시대라 부수입을 위해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다만 나이가 젊을수록 창업 비용이 고민입니다. 부모님께 지원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 걱정도 되고요. 그런데 창업을 준비하는 자녀분들이 있다면 증여에 좋은 기회라고요? 

- 자녀의 창업 준비, '증여' 좋은 기회?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운영…큰 폭 세제 혜택
- 60세 이상 부모, 자녀 창업자금 지원 시 증여세 혜택
- 창업자금 과세특례, 5억 전액 공제…이후 세율 10%
- 일반 증여, 기본 공제 5000만 원…누진세율 10~50%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건수 매년 증가 추세
- 창업자금 과세특례, 증여 이후 깐깐한 사후 관리 필수
- 증여일부터 2년 이내 창업…증여 자금 4년 안에 소진
- 창업 후 10년 안에 폐업 시 증여세 및 해당이자 과세

Q. 창업 특례, 그렇다고 아무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도 있다고요?

- 깐깐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해당 업종은?
- 창업자금 특례 가능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제외
- 음식점·제조업·건설업·통신판매업 등 특례 적용 가능
- 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전문자격 일부 업종 제외

Q. 공제금액이 5억 원이면 꽤 크네요. 세율도 상당히 낮고, 사업이 잘돼서 직원들을 많이 고용하면 특례 한도도 늘어나니 절세 효과가 상당한데요. 일반 증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 절세 폭 큰 창업자금 과세특례…얼마나 아낄까?
- 5억 원 일반 증여시 8000만 원 과세…특례 적용 시 '0원'
- 증여액 클수록 세율↑…창업 증여액 클수록 절세 효과↑
- 30억 일반 증여시 세율 40% 적용…세금 10.2억 과세
- 창업자금 30억 증여시 세율 10% 적용…증여세 2.5억

Q. 만약에 부모님이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자녀와 함께 하는 것도 고민해 봐도 좋겠네요. 하지만 창업 증여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절세 규모가 크다 보니 창업 증여받고서 창업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이미 한 번 실패 경험이 있던 사람이 다시 창업할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주의할 점은?
- 증여 후 창업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에 이자까지 납부
- 2년 이내 창업·4년 이내 증여액 소진 등 필수 이행
- 겉으로만 창업, 실제로 기존 사업 영위시 특례 박탈
- 개인→법인 전환·기존 사업 자산 인수 등 창업 미인정

Q. 폐업 후 다시 개업할 경우 동일 업종을 창업하면 특례에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시기도 중요하다고요. 만약에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어떤 이유로든 사업을 하지 않고 폐업한 후 다시 창업할 때 동일 업종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 동일 업종 창업 특례 미적용…제외 사항은?
- 창업, 사업자등록증 신청…실제 사업 영위 판단 필요
- 사업자등록 후 실제 활동 없었다면 창업으로 안보기도
- 사업 실패 후 창업자금 특례 활용 시 사전 계획 필요
- 특례 적용 위해 세무상 '동일 업종' 판단 여부 중요

Q. 창업해서 사업이 잘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테고요. 증여와 상속은 또 다른 문제라 이후 상속세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창업 증여를 받은 이후 주의해야 할 점, 무엇이 있을까요?

- 창업자금 증여 후 상속세, 염두할 사항은?
- 창업자금 특례, 상속세 부담 경감해 창업 활용 취지
- 창업 기간 요건 등 유지 필수…특례 적용 이후 중요
- 향후 상속세 이슈 발생 시 기존 창업자금 특례분 가산
- 사전증여재산 합산 10년 제한…창업 특례 제한 없어
- 실제 필요시기에 적은 세금으로 창업자금 활용 장점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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