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아파트 화단서 나온 7500만원…주인 못 찾으면 이 돈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7.11 07:04
수정2024.07.11 21:08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5천만원 (울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울산지역 아파트 화단에서 두 차례에 걸쳐 돈다발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돈다발의 주인을 찾지 못한 가운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돈다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에서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지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국가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범죄 관련성이 없는 유실물로 인정되면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 아파트 화단에 있던 현금 7500만 원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사람에게 발견됐습니다. 지난 4일 아파트 경비원이 5000만 원을, 이틀 뒤 환경미화원이 2500만 원을 찾았습니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모두 환경미화원과 경비원에게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실물법 제10조는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주운 물건은 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하고, 만약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관리자와 물건을 주운 사람이 반반씩 소유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건을 별개로 보고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은 각각 아파트 관리자와 돈을 절반씩 분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에도 세금 22%를 제하고 78% 현금에 대해 반반씩 나누게 됩니다다. 

돈의 주인이 나타난다면 발견자는 돈의 소유자와 협의해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발견자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은 관리자와 절반씩 나눠야 할 수도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진섭다른기사
이대호 "현진이는 내가 키웠다(?)"…애정 과시
폭염 끝나자 폭우…최고 300mm 폭우에 강한 비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