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갈아타기' 발목 잡던 중도상환수수료 확 싸진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7.10 17:53
수정2024.07.11 07:09
[앵커]
내년부터 대출을 미리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내에서만 받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박연신 기자, 중도상환수수료, 어떻게 바뀌나요?
[기자]
중도상환수수료란, 차주가 대출을 약정했던 날보다 미리 상환할 경우 계약 위반 명목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하는데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차주가 대출일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인데요.
이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그간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기자]
금융권은 그동안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금융회사마다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과 관련한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와 시스템 구축 등을 한 뒤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과 부과·면제 현황 관련 공시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내년부터 대출을 미리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내에서만 받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박연신 기자, 중도상환수수료, 어떻게 바뀌나요?
[기자]
중도상환수수료란, 차주가 대출을 약정했던 날보다 미리 상환할 경우 계약 위반 명목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하는데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차주가 대출일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인데요.
이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그간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기자]
금융권은 그동안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금융회사마다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과 관련한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와 시스템 구축 등을 한 뒤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과 부과·면제 현황 관련 공시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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