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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n년 더' 불붙는 논의…"연금도 늦는데 고용이라도"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7.10 17:52
수정2024.07.10 18:26

[앵커] 

현대차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원하면 1년 더 근무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만 62세까지로 1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재고용이 아닌 계속 고용, 즉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저출산·고령화 시대 속 안정적 인재 확보에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배진솔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현대차 외에도 SK하이닉스, 포스코, HD현대 등 산업계 임금 협상 테이블엔 정년 연장 요구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높아지는 만큼, 지금 정년대로면 버는 돈도 연금도 없이 붕 뜨는 시간이 생긴다는 논립니다. 

[장원준 / 회사원 : 매달 급여를 받다가 사실 말은 5년이라고 하지만 직장인 체감으로선 너무 길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기업 역시 저출생 여파로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안정적 인재 확보를 위해선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다만 '재고용'의 경우 '계속 고용'에 비해 임금이 낮아지는 만큼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노조 측과 입장이 엇갈립니다. 

[김성호 / 포스코 노조위원장 :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정년 연장인데, 편법으로 하고 있는 게 재채용입니다. 충분히 한 사람 몫을 해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65세까지 하더라도요.] 

현재는 KT의 시니어 컨설턴트, 크라운제과의 '촉탁 계약' 등 재고용 방식으로 연장하며 인건비와 숙련 근로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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