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성안합섬 등 3개사·회계법인 2곳에 억대 과징금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7.10 17:46
수정2024.07.10 17:48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등 3개사에 과징금 3억 8천330만 원을 의결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사별로 보면 성안합섬 대표이사 등 2명과 전 담당임원 등 2명에 각각 9천260만 원, 1억 8천540만 원의 과징금을 통보했습니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법인에 2억 1천830만 원이, 전 대표이사 등 2명에는 4천360만 원이 각각 의결됐습니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는 법인에 7천240만 원이, 전 대표이사에는 720만 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이들 기업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경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도 각각 3천880만 원, 1천90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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