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단기납종신보험 비과세 가닥…"상품별로 따질 수는 있어"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7.10 09:50
수정2024.07.10 09:53
과세당국이 생명보험사들의 단기납종신보험 만기 환급금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실제 상품별 환급률, 납입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오늘(10일)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국세청에 "단기납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해당 보험의 월납입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단기납종신보험 만기 환급금에 대한 비과세 적정성을 질의한 국세청에 이같이 회신한 겁니다.
다만 과세 여부는 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번 해석으로 지금까지 시중에서 판매된 단기납 종신보험은 해당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향후 국세청이 일부 상품을 과세대상으로 분류하면 고객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올해 초 생명보험사들이 환급률을 130%대까지 올리면서 사실상 저축성 상품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과열 양상이 잠잠해졌고 환급률은 120%대로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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