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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아니냐'…이주 끝나가는 한남3에 문 연 카페 시끌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7.10 08:51
수정2024.07.10 19:22


재개발이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 3구역에 때아닌 알박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주율이 95%에 달한 상황에서 한 유명 배우 소속사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롭게 카페를 오픈하게 발단입니다. 일부 조합원 사이에선 알박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은 속도가 생명인 정비사업이 지연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10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모 연예인 소속사 대표는 지난 4월 한남3구역 한 빌딩 1층에 카페를 개업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원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한남3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원 38만6400㎡ 부지에 최고 22층 높이 아파트 6006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한남3구역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 2012년 조합설립 후 지난해 6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인가→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착공 순으로 이뤄지는데, 이주 후 철거가 마무리돼야 비로소 착공할 수 있습니다.

3구역 이주 대상인 8580가구 가운데 지난달 21일까지 이주한 가구수는 총 8141가구(처리 정리, 이주 예정 포함)로 이주율이 94.88%에 달합니다. 현재 미이주 가구수는 439가구, 약 5.11%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역 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중개업소를 내보내고 1층에 새롭게 카페를 열어 운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조합은 이주를 독력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문을 연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소위 알박기가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남3구역은 자진이주기간(작년 10월 31일부터 올 5월 15일까지)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미이주 가구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되면 건물의 수익사용권이 조합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주 등을 하지 않으면 조합은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결과에 따라 이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소송결과가 나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합은 1층 카페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데는 유명 연예인 소속사 이다보니 사람들이 찾아오고, 주변 상가에도 '더 버틸 수 있다'는 인식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당 건물주 측은 알박기를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주할 곳을 찾아보고 적당한 곳이 나오면, 곧바로 이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아가 카페 영업도 구청에 영업신고를 했고, 재개발 일정에 방해 안되도록 할 예정이란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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