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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처벌 강화·임차권 등기 의무화"…전세사기 줄이려면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7.10 08:15
수정2024.07.10 09:04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토론회 (유튜브 중계화면 갈무리=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 은 '전세가율 70% 이상 주택에 대한 전세권 등기 의무화', '형량기준 및 범죄수익 등에 관한 전세사기범 처벌 강화' 등이 제안됐습니다. 

경기도는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자 지원 및 전세피해 예방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국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TF팀장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이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자발적으로 실천 과제를 준수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자체가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계약 시 임차인들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가율 70% 이상 주택에 대한 전세권 등기 의무화', '형량기준 및 범죄수익 등에 관한 전세사기범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은 "전세피해 문제의 대부분은 전입, 확정일자와 같은 불완전한 공시방법 때문에 발생한다"며 "전세권 혹은 임차권 등기를 의무화해 이해관계인에게 주택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세입자의 권리가 물권적으로 보호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후순위 다가구주택, 신탁물건, 불법건축물 등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주택 임대에 대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대표로 참석한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허점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여러 제도 개선 제안이 반갑다"고 피해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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