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 방치하고 전화 안 받는 차주, 이젠 강제 견인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7.10 06:22
수정2024.07.10 21:14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견인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0일)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료 공영 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 및 견인 등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주차 공간 부족과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등 차량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도 견인 등 해당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온 데 따른 것입니다.
장기간 방치로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신분증을 내고 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내면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차량의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통지 후 한 달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차량을 매각·폐차할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당장 죽겠다, 국민 연금 30% 깎여도 어쩔 수 없다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6.당첨되면 10억 돈방석…현금부자만 또 웃는다
- 7."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8.'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9."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10.[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