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불법사금융은 20% 법정 이자도 무효" 퇴출법 대표 발의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7.09 18:04
수정2024.07.09 18:34
이 법안은 대부업법상 불법사금융업자가 적발되더라도 이자율 초과 부분만 무효화하는 현행법을 '연체이자까지 포함해 해당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식으로 이자율 제한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약정 무효 조항'을 신설해 미등록대부업자와의 모든 금전소비대차 이자약정을 무효화하고, 채무자에게 이자를 반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신영대 의원, 김 윤 의원, 김남희 의원, 김병기 의원, 황명선 의원, 최기상 의원,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자로 서명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현재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연이율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받다가 적발되어도 법정 최고이자율 20%까지의 이자는 보장되기 때문에 '안 걸리면 대박, 걸려도 중박'이라는 계산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업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퇴출하기 위해선 불법사금융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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