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직장어린이집 위반하면 '사장 이름'도 공개

SBS Biz 이광호
입력2024.07.09 17:48
수정2024.07.09 18:21

[앵커] 

극심한 저출산 속에서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꼽힙니다. 

일정 규모 회사라면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어기는 곳이 대기업을 포함해 매년 수십 곳 나옵니다. 

정부가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광호 기자, 어떻게 강화되는 건가요? 

[기자]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회사 이름만 공개되는데, 사업주의 실명과 함께 몇 번이나 위반했는지도 함께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방안이 지난달 16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앵커] 

작년에 한 기업 임원이 '어린이집을 만드느니 벌금 내는 게 싸게 먹힌다'는 말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금전적 처벌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기자]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지자체가 1년에 최대 2번, 한 번에 1억 원씩 부과하고 죄질에 따라 50%를 가중 부과하고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성별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업체에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정도 업체 입장에선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관리하느니 1억~2억 원 과태료를 내는 게 손쉬운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액수를 대폭 높이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국회에서 이행강제금을 회당 3억 원, 최대 2배로 가중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광호다른기사
표적 부족한 위암…새 표적 노린 항암제 첫 허가
이 시각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