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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예치금 4조 8천억 이자 준다…이용료 480억 '발등의 불'

SBS Biz 이정민
입력2024.07.09 17:48
수정2024.07.10 09:39

[앵커] 

가상자산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이용자들은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 맡겨둔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될지 이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김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은 4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시장점유율 1위 업비트가 3조 8천억 원, 빗썸코리아 8천690억, 코인원 1천200억 원 등입니다. 

이제까지는 업비트만 연 0.1%가량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거래 이용자들의 예치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지급돼야 합니다. 

현재 금융당국과 업계가 이용료 산정 기준을 논의 중입니다. 

금융위는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담은 '가상자산업 감독규정'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입니다. 

거래소 운용비용이 제외된 수준을 지급한다는 원론적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이용료율은 거래소와 실명계좌 은행이 의논해 결정합니다. 

현행 주식 예탁금 수준인 1% 정도가 유력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업비트 382억 원 등 약 48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법 시행일인 19일까지 이용료율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거래소별로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기영 /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커뮤니케이션실장 : 은행과 함께 고객예치금 신탁 형태와 이용요율에 대한 최종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전에 각 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조율된 예치금 신탁 형태와 이용요율 내용이 공지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용료를 사실상 거의 지급하지 않았던 은행들에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특히 두 번째 상장 도전을 앞둔 케이뱅크는 380억 원가량의 이자 부담을 떠안을 전망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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