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600원 vs. 9860원…노사 격차 더 벌어졌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7.09 17:48
수정2024.07.09 18:21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첫 제시안이 나왔습니다.
경영계는 현재 9천860원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노동계는 28% 가까운 인상안을 제출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노사가 제시한 최초안 차이가 예년보다 더 커졌어요?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계는 유지를, 노동계는 27.8% 인상한 1만 2천600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영계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최저임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최초안으로 냈고, 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제출해 왔습니다.
노사 간 최초안 차이는 2천740원인데 지난해 2천590원보다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최임위는 최초안이 제시된 이후 7번의 회의를 더 거쳐 10차 수정안까지 나왔는데요.
수정안이 나올 때마다 노사 간극이 좁혀지긴 했지만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결국 표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노사 간 합의는 올해도 쉽지 않아 보여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로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 취약 사업주의 지불 능력이 작년에 비해 더 악화됐는데 구분 적용마저 부결됐으니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합니다.]
[이미선 / 민주노총 부위원장 : 2년 연속 물가 인상보다 작은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했습니다. 정말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 시대입니다.]
현행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고시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최임위도 늦어도 다음 주까진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첫 제시안이 나왔습니다.
경영계는 현재 9천860원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노동계는 28% 가까운 인상안을 제출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노사가 제시한 최초안 차이가 예년보다 더 커졌어요?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계는 유지를, 노동계는 27.8% 인상한 1만 2천600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영계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최저임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최초안으로 냈고, 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제출해 왔습니다.
노사 간 최초안 차이는 2천740원인데 지난해 2천590원보다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최임위는 최초안이 제시된 이후 7번의 회의를 더 거쳐 10차 수정안까지 나왔는데요.
수정안이 나올 때마다 노사 간극이 좁혀지긴 했지만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결국 표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노사 간 합의는 올해도 쉽지 않아 보여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로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 취약 사업주의 지불 능력이 작년에 비해 더 악화됐는데 구분 적용마저 부결됐으니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합니다.]
[이미선 / 민주노총 부위원장 : 2년 연속 물가 인상보다 작은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했습니다. 정말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 시대입니다.]
현행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고시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최임위도 늦어도 다음 주까진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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