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또 사도 종부세, 양도세 특례 적용 법안 발의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7.09 16:49
수정2024.07.09 17:35
[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1가구 1주택자'가 광역시 인접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사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1주택자가 2026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2022년 정부가 내놓은 '농어촌, 고향주택 특례'에서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거나 가족이 10년 이상 살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 조건이 빠졌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도 3억원에서 4억원까지 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광역시 단위의 군 지역과 접경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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