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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명지대 바둑학과…폐지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7.09 15:48
수정2024.07.09 17:36

[지난 16년 3월 9일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학교 창조예술관 바둑학과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인간 최고의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을 함께 시청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바둑학과 학생들이다. (사진=연합뉴스)]

세계 유일의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를 막기 위한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는 최근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 69명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서 보장된 가치이며 명지학원은 재정 파탄으로 학사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둑학과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유지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바둑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폐과로 미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서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필연적으로 바둑학과 모집정원만큼 다른 학과 모집정원을 줄여야 하고, 이는 다른 수험생들의 이익과 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 교수 등은 항고심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 교수는 "학교법인이 운영을 잘못해서 시작된 문제인데 그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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