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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5개월 사용?…3만5천원 돌려 받으세요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7.09 15:28
수정2024.07.09 17:35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청년은 7천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5일 오후 4시까지 19∼39세(1984∼2005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9일) 밝혔다.

올해 2월 26일∼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만기 사용'이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 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할인 혜택 금액은 1개월에 7천원입니다.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3만5천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권(6만2천∼6만5천원)보다 7천원 저렴한 월 5만원대(5만5천∼5만8천원)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셈입니다.

사후 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pay.tmoney.co.kr)에서 8월 5일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환급액은 연령과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8월 26∼30일 사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이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된 7월부터는 할인된 가격으로 곧바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카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1인 1카드 등록·이용을 원칙으로 6개월마다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실물 카드 이용자는 이용 전 미리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 등록해야 합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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