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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먹튀' 차단…대규모 블록딜 사전공시 시행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7.09 14:55
수정2024.07.11 13:31

[앵커] 

앞으로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대규모로 거래할 경우 30일 전에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지웅배 기자, 앞서 예고됐던 내용인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기자] 

이번 달 24일부터입니다. 

임원이나 주요 주주는 상장사 주식을 대규모로 거래할 때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거래하기 30일 전에 거래목적과 그 금액, 기간 등을 알려야 합니다. 

과거 6개월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인 주요 주주이거나, 50억 원 이상 거래하는 투자자가 대상입니다. 

법 시행일인 오는 24일부터 30일 뒤인 다음 달 23일 이후 결제가 이뤄지는 거래부터 이 같은 보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공시 의무를 어길 경우 상장사 시가총액과 거래금액,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앵커] 

예외도 있나요? 

[기자] 

단, 연기금처럼 내부통제 수준이 높거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재무적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는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이나 주식배당, 분할·합병 등에 따른 취득 처분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 등도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지난 2021년 카카오페이 당시 대표 등 임원 8명이 회사 상장 후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900억 원어치를 팔아 논란이 되면서 발의됐습니다. 

이후 한동안 계류되던 해당 법은 지난해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를 거치면서 다시 급물살을 탔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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