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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車 운전자 없다고 놀라지 마세요"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7.09 09:15
수정2024.07.09 11:17


정부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입니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사실상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관할 시·도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국토부가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해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뒤 심의를 거쳐 지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또한, 국토부는 업계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안전성을 고려해 허가신청 전 운행예정구간에서 60일 이상 사전운행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자체 안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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