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촬영 중 사지마비…法 "보험사, 의료진 과실 상관없이 보험금 줘야"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7.08 17:51
수정2024.07.08 18:29
[앵커]
병원 치료 과정에서 다친 경우, 병원의 처치가 상해에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의료진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목 디스크를 앓던 A 씨는 지난 2018년 한 병원에서 정확한 상태 파악을 위해 MRI 촬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료진이 지시한 자세가 목에 큰 부담을 줘 결국 사지마비가 왔습니다.
A 씨 가족들은 상해에 해당한다며 보험사 세 곳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기존에 앓았던 목 디스크에 의한 사지마비라 상해가 아닌 질병이라는 겁니다.
만약 상해라고 하더라도 표준질병분류표 상 '외과적 치료 중 발생한 재난'에 해당하고 이 경우 병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족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MRI 촬영 때 목에 가해진 압박이 사지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상해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 사고는 분류표에서 봤을 때 '처치 당시에는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을 일으킨 외과적 처치'라며 이 경우 과실 여부는 상관없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지난달 20일 보험사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 보험금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손해배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보험사 세 곳 중 한 곳인 삼성생명이 지난 5일 상고하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병원 치료 과정에서 다친 경우, 병원의 처치가 상해에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의료진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목 디스크를 앓던 A 씨는 지난 2018년 한 병원에서 정확한 상태 파악을 위해 MRI 촬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료진이 지시한 자세가 목에 큰 부담을 줘 결국 사지마비가 왔습니다.
A 씨 가족들은 상해에 해당한다며 보험사 세 곳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기존에 앓았던 목 디스크에 의한 사지마비라 상해가 아닌 질병이라는 겁니다.
만약 상해라고 하더라도 표준질병분류표 상 '외과적 치료 중 발생한 재난'에 해당하고 이 경우 병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족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MRI 촬영 때 목에 가해진 압박이 사지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상해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 사고는 분류표에서 봤을 때 '처치 당시에는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을 일으킨 외과적 처치'라며 이 경우 과실 여부는 상관없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지난달 20일 보험사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 보험금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손해배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보험사 세 곳 중 한 곳인 삼성생명이 지난 5일 상고하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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