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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여담] 조현문 측 "8월까지 답변 없을 시 유류분 소송"…셈법 복잡해진 조현준·조현상

SBS Biz 윤지혜
입력2024.07.08 15:39
수정2024.07.08 18:38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에서 열린 유산 상속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5일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돌연 언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형제의 난' 이후 의절 상태에 있는 효성가 형제들을 향해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조 전 무사장은 선친인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 전액을 재단에 출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경영권 분쟁과 형제 간 갈등의 불씨는 모두 사라진 것일까요?

조현문 측 "8월까지 답변 없을 시 유류분 소송 추진" 
당시 조 전 부사장 발언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재단 설립과 재산 사회환원에 대한 내용을 이미 법률대리인을 통해 형제들에게 전달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이 다 되도록 형제들은 저의 결심과 요청사항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만약 형제들과 효성이 제 요청을 거절하거나 명확히 답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끈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게 주어진 모든 법적 권리를 포함해 제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형제 갈등을 모두 종결하고 싶다는 제스쳐 외에 법적 대응 가능성을 함께 언급한 것입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조 전 부사장의 대리인 측은 "조 명예회장의 유언장과 관련해 일부 문구와 상속 절차를 효성 측과 확인해야되기 때문에  두 차례 요청했는데, 답변이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효성 측에서 답변이 없을 경우 유류분 소송 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양측의 법적 분쟁 가능성은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 효성 측의 답변 시한은 짧으면 두 달, 길어봐야 세 달이 채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명예회장이 지난 3월 29일 별세한 만큼 6개월 후인 오는 9월 30일까지 상속세 신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8월까지는 답변을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익재단을 둘러싼 갑론을박
조 전 부사장이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배경 중 하나로 상속세가 꼽힙니다.

아버지 조 명예회장의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동 상속인인 조현준, 조현상 형제가 이에 동의하고 협조하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은 1000억원 안팎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재산의 50%가량, 즉 500억~600억원을 상속세로 내야 합니다. 

상속세를 내고 나면 실제 지분 상속분은 얼마 남지 않는데, 공익재단을 만들면 조 전 부사장 입장에선 상속세를 감면 받고 명분도 챙길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9월 말까지 상속세 문제를 매끄럽게 정리하고, '효성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하는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사 지분을 처분하려면 형제간 협조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효성그룹 복잡한 셈법
효성그룹은 다소 난감해하는 모습입니다. 

조 명예회장의 유언이 형제간 화해였고 차남인 조 전 부사장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이를 정면에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편으론 효성그룹 지분을 쥔 조 전 부사장이 재단을 통해 향후 효성그룹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실제 효성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유훈을 받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명예회장의 장례가 끝난지 벌써 3개월이나 지났는데 생존해 계신 어머니께 말 한마디 없이 시간되면 찾아뵙겠다는 얘기만 들으니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 효성화학 1.26%의 지분을 물려받게 됐으나 아직 상속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조 회장이 효성을, 삼남 조 부회장이 HS효성으로 형제 독립 경영 체제를 구축한 상황에 재단이 설립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계열사 떼 달라는 것이 아니고, 비상장 지분 정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대리인 측도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지분은 시장이나 형제들에게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다"며 추가 경영권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형제 간 대면 안 한지 십수년…극적인 화해 이뤄질까
지금으로선 공이 효성그룹에 던져진 것으로 보입니다. 

효성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결국 가족들은 말로만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가족간에 평화와 화합을 이룰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가족간에 직접 만날 기회도 없이 변호인들을 통해 안을 주고받고, 외부로 이슈화시키는 것은 선대회장님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화해하고 싶다는 조 전 부사장의 제스쳐와 효성그룹이 의구심을 던진 '진정성' 확인을 위해 직접 대화가 이뤄질 지 재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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