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무주택자 무조건 도전?…당첨되면 5억 시세차익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7.08 12:28
수정2024.07.08 14:38
경기도 성남시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 8가구가 나와 5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됩니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경기 성남시 창곡동에 위치한 ‘위례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분 8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됩니다.
이번 물량은 기존 당첨자의 계약 취소로 생긴 8가구입니다. 입주는 지난해 3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분양가는 전용 74㎡가 7억 740만 원, 84㎡는 7억 6400만~8억90만 원입니다. 8가구 중 1가구만 74㎡, 나머지는 84㎡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최대 5억원 저렴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8가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3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3가구, 노부모 특별공급 2가구 등 모두 특별공급 물량으로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만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 지나 전매가 가능합니다. 거주의무기간이 5년이지만 3년간 유예 가능해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오는 11일 당첨자 발표이고, 계약 체결일은 8월 12일입니다. 오는 10월 11일까지 분양가의 80%인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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