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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더모아 꼼수결제 이용정지…법원, 신한카드 손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7.08 11:18
수정2024.07.08 13:21

[앵커] 

지난 4월 말 신한카드가 '더모아'라는 카드에서 일부 고객의 사용을 정지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분쟁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카드 혜택을 이용하는 '꼼수 결제'가 문제였는데, 최근 법원이 첫 판단을 내리며 신한카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박규준 기자, 법원 판단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신한 '더모아' 카드 회원 A 씨가 "카드 이용 정지통보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신한카드가 이겼습니다. 

지난달 12일 울산지방법원은 A 씨가 신한카드에 제기한 '카드사용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신한카드는 해외온라인 가맹점에서 장기간 반복적인 소액거래가 발생했다며 A 씨에게 소명을 요구했지만 거부되자, 4월 30일 카드 이용을 정지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더모아 카드로 국내외 전체 1214건 결제를 했고, 이 중 1145건이 5900원~5999원대의 결제였습니다. 

법원은 "특정 소액결제 방식의 거래가 단기간 수차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일반인 관점에서도 비정상 거래라고 판단될 여지가 크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 시각도 비슷하죠? 

[기자] 

금융감독원도 말씀드린 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들며 신한카드의 카드 정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감원은 관련 민원에 대해 "이미 소관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사안이 있고, 금감원이 법원의 기판력을 부정할 만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민원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신한카드는 지난 4월 15일부터 카드 정지 조치에 더해 부당 지급된 포인트 회수 조치를 밝힌 만큼, 이에 반발한 소송이나 민원제기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비정상 거래 등으로 이용정지된 신용카드회원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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