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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공제에 전문직 9만명…"제도 개선 필요" 지적

SBS Biz 김기호
입력2024.07.08 11:18
수정2024.07.08 11:48

[앵커]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되는 '노란우산' 공제에 의사와 변호사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문턱을 무리하게 낮춘 부작용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호 기자, 전문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말 기준, 노란우산에 가입한 전문직 종사자 가입건수는 9만 2천 건에 육박했습니다. 

전체 가입 건수의 5%가 넘는 수준인데요. 

의사가 5만 건을 넘겨 가장 많았고 약사가 1만 9천 건, 건축사가 9천500건, 세무사 4천500건, 변호사도 2천 건을 넘겼습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들의 폐업이나 고령으로 인한 어려움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이처럼 전문직이 대거 포함된 것이 취지와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매월 일정 금액을 적금처럼 납부하는데 이 부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됩니다. 

최근 정부는 이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고요.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는 '사회안전망' 성격이 큽니다. 

[앵커] 

전문직이라고 모두 고수익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는 고소득자가 취지에 안 맞게 가입한 경우가 많겠는데요? 

[기자] 

부금액 규모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전문직 가입자의 부금액은 2조 5천여 억 원으로 전체의 9.5%에 달했습니다. 

가입건수는 5%를 조금 웃돌지만, 부금액은 건당 2천723만 원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인 1천500만 원의 1.8배에 달합니다. 

의사가 3천만 원에 육박했고, 회계사가 2천800만 원, 약사도 2천7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이에 반해 운수업은 1천만 원을 겨우 넘겼고, 숙박·음식업은 1천2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전문직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노란우산이 그저 '가진자'에게 혜택을 주는 공제로 남을 것인지 물어야 할 시기가 왔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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